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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건국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환자가 본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건강보험 급여적용)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원급·병원급-한방포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의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01. 응급환자인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해당)
  • 02. 분만의 경우
  • 03.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 32조)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04. 가정의학과/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05.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0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의뢰서 안내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필요성

건국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해당 진료과만 유효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시 100% 본인부담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보험적용이 안된 진료비 소급 및 국민건강보험 적용 방법

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진료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진료 시에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원본 제출 원칙

원본은 본원에서 보관하고 요청하실 경우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국대학교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 병원에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양식이 없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부 요양급여의뢰서 양식이 없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의 소견서(진단서 제외)를 제출하시면 요양급여의뢰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