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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원내 처방전발급 절차

  • step 1 외래 진료 접수(각층 외래 접수 창구)
  • step 2 담당의사 외래진료(해당 진료과)
  • step 3 진료비 수납(각층 외래 접수 창구) 또는 무인수납기 수납
  • step 4 원내 외래약국에서 약수령(1층 원무과 옆)
  • step 5 확인 후 귀가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2.08.02 부터)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지참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원외 처방전발급 절차

  • step 1 외래 진료 접수(각층 외래 접수 창구)
  • step 2 담당의사 외래진료(해당 진료과)
  • step 3 진료비 수납(각층외래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 수납(환자용과 약국용 원외 처방전 2부 출력)

처방전 발급 안내

1. 원외처방전 발행기의 위치

각층 원무접수·수납창구 앞

2. 원외처방전 발행 시간

외래 : 08:30 - 17:30

3. 원외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14일
(처방전 하단에 유효일 기재)

4. 윈외약국에서 약 수령 시 필요한 것

약국 제출용 처방전

5. 원외처방전 발행 및 처방 내용 오류 시 문의처

1층 외래약국으로 문의
전화번호 : 02-2030-5906
팩스번호 : 02-2030-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