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원내 처방전발급 절차
- step 1 외래 진료 접수(각층 외래 접수 창구)
- step 2 담당의사 외래진료(해당 진료과)
- step 3 진료비 수납(각층 외래 접수 창구) 또는 무인수납기 수납
- step 4 원내 외래약국에서 약수령(1층 원무과 옆)
- step 5 확인 후 귀가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2.08.02 부터)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지참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원외 처방전발급 절차
- step 1 외래 진료 접수(각층 외래 접수 창구)
- step 2 담당의사 외래진료(해당 진료과)
- step 3 진료비 수납(각층외래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 수납(환자용과 약국용 원외 처방전 2부 출력)
처방전 발급 안내
1. 원외처방전 발행기의 위치
각층 원무접수·수납창구 앞
2. 원외처방전 발행 시간
외래 : 08:30 - 17:30
3. 원외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14일
(처방전 하단에 유효일 기재)
4. 윈외약국에서 약 수령 시 필요한 것
약국 제출용 처방전
5. 원외처방전 발행 및 처방 내용 오류 시 문의처
1층 외래약국으로 문의
전화번호 : 02-2030-5906
팩스번호 : 02-2030-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