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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진단서발급 안내

  • step 1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
  • step 2 담당의사의 증명서 내용 입력
  • step 3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확인
  • step 4 진단서 비용 수납 및 교부(직인)
  • step 5 확인 후 귀가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환자가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

예)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 친족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확인 서류(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주요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발급장소)
주요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발급장소
일반진단서 20,000 신분증 사본 : 1,000 원무팀
수납창구
통원진료확인서 3,000 신분증 사본 : 1,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신분증 사본 : 1,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시체검안서 3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 신분증 사본 : 1,000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병무용 진단서(치과 제외) 20,000 사진 반명함판 2매 사본 : 1,000
출생증명서 3,000 신분증 사본 : 1,000
입원/퇴원 확인서 3,000 신분증, 퇴원영수증 사본 : 1,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장애진단서 15,000(동사무소)
40,000(정신과)
신분증 사본 : 1,000
신체감정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0
정신감정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0
사망진단서 1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사산증명서 1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공무원채용신체검사 40,000 신분증 사본 : 10,000
* 기본검사 외 검사비용 별도
일반건강진단서 20,000 신분증 사본 : 10,000
* 검사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