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발급
진단서발급 안내

- step 1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
- step 2 담당의사의 증명서 내용 입력
- step 3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확인
- step 4 진단서 비용 수납 및 교부(직인)
- step 5 확인 후 귀가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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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①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신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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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 (부모, 법정대리인) |
① 친권자의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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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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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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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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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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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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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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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주요증명서 종류 | 발급비용 | 구비서류 | 비고 |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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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 신분증 | 사본 : 1,000 | 원무팀 수납창구 |
통원진료확인서 | 3,000 | 신분증 | 사본 : 1,000 |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 | 신분증 | 사본 : 1,000 |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 | 신분증 | 사본 : 1,000 | |
시체검안서 | 30,000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사본 : 1,000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 | 신분증 | 사본 : 1,000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 | 신분증 | 사본 : 1,000 | |
병무용 진단서(치과 제외) | 20,000 | 사진 반명함판 2매 | 사본 : 1,000 | |
출생증명서 | 3,000 | 신분증 | 사본 : 1,000 | |
입원/퇴원 확인서 | 3,000 | 신분증, 퇴원영수증 | 사본 : 1,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신분증 | 사본 : 1,000 | |
장애진단서 | 15,000(동사무소) 40,000(정신과) |
신분증 | 사본 : 1,000 | |
신체감정서 | 100,000 | 신분증 | 사본 : 10,000 | |
정신감정서 | 100,000 | 신분증 | 사본 : 10,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사본 : 1,000 | |
사산증명서 | 10,000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사본 : 1,000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 40,000 | 신분증 |
사본 : 10,000 * 기본검사 외 검사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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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서 | 20,000 | 신분증 |
사본 : 10,000 * 검사비용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