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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입원절차

입원절차 (입원결정, 입원수속, 연대보증인의 자격)
입원결정 입원수속
진료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입원수속창구에서 입원수속 및 입원예약을 하십시오. 입원 약정서 작성 후 입원환자 팔찌를 받으십시오.
* 병실이 없는 경우는 입원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실배정 및 입실

입원 당일 병실사정에 따라 배정되므로 입원 예약시 희망한 병실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실 후 담당 간호사의 병실생활 안내에 따르십시오.

병실생활 안내

간병인 안내 :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편안한 병원생활을 도모하고자 간병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 및 안내문을 참고 후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종교가 있는 간병인를 원하는 경우 신청 시 미리 말씀하십시오.

* 간병인 이용료를 규정금액 이상으로 요구하거나, 물건판매, 불성실한 태도 및 부당하게 환자를 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병동간호사나 간호부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본원 체결 업체 이외의 사적 고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 간호사실 안내문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금 납부

1층 로비 입퇴원창구에서 수납(카드 가능)하시면 됩니다.
* 야간 및 공휴일에는 응급의료센터의 원무팀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주 1회 발급되며 해당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계산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퇴원 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납부하신 금액은 진료비영수증에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표기됩니다(통장입금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반드시 퇴원 1일 전까지 간호사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 통장입금 시 반드시 원무팀에 연락바랍니다.

특실병동 안내

12층에 있는 VIP병동에는 VVIP형, VIP형, 특실형, 1인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