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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 step 1 원무과 접수
  • step 2 진료과 신청
  • step 3 병리과 접수
  • step 4 원무과 수납
  • step 5 병리과 수납

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안내

1. 슬라이드 수령가능 시간

신청후 익일 오후 4~5시

2. 슬라이드 수령 장소

지하 2층 병리과 B25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하단의 표 참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자필서명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환자가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

예)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 친족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확인 서류(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사본발급 비용안내

사본발급 비용안내
병리자료 구분 비용
슬라이드 복사 (1장) 25,000원
미염색 슬라이드 제작 (1장) 11,000원

*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