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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 step 1 원무과 접수
  • step 2 진료과 신청
  • step 3 병리과 접수
  • step 4 원무과 수납
  • step 5 병리과 수납

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안내

1. 슬라이드 수령가능 시간

신청후 익일 오후 4~5시

2. 슬라이드 수령 장소

지하 2층 병리과 B25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하단의 표 참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자필서명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 환자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①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신분증 등)
  •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
(부모, 법정대리인)
① 친권자의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

예)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 친족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 환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본발급 비용안내

사본발급 비용안내
병리자료 구분 비용
슬라이드 복사 (1장) 27,000원
미염색 슬라이드 제작 (1장) 12,000원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