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 step 1 원무과 접수
- step 2 진료과 신청
- step 3 병리과 접수
- step 4 원무과 수납
- step 5 병리과 수납
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안내
1. 슬라이드 수령가능 시간
신청후 익일 오후 4~5시
2. 슬라이드 수령 장소
지하 2층 병리과 B25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하단의 표 참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자필서명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①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신분증 등) |
|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 (부모, 법정대리인) |
① 친권자의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
|
|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
사본발급 비용안내
병리자료 구분 | 비용 |
---|---|
슬라이드 복사 (1장) | 27,000원 |
미염색 슬라이드 제작 (1장) | 12,000원 |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