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 step 1 원무과 접수
- step 2 진료과 신청
- step 3 병리과 접수
- step 4 원무과 수납
- step 5 병리과 수납
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안내
1. 슬라이드 수령가능 시간
신청후 익일 오후 4~5시
2. 슬라이드 수령 장소
지하 2층 병리과 B25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하단의 표 참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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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자필서명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가 본인인 경우 |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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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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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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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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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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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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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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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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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비용안내
병리자료 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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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복사 (1장) | 25,000원 |
미염색 슬라이드 제작 (1장) | 11,000원 |
*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