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비상세내역서 사전검토 및 변경계약, 약제관리비 최종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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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08
조회수
4756
1. 초기 계약 시
: IRB 심의 접수 전 연구비상세내역서에 대한 담당자의 사전검토 및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2. 연구비 변경 시
: IRB 심의 접수 전 연구비 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하며, 변경계약이 필요합니다.
3. 연구 종료 시
: 종료보고 전 임상약국의 약제관리비 최종산정을 받으셔야 하며, 이에 따라 확정된 연구비 보고 시 연구비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득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비 증액 시에는 변경계약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연구비 담당 (T.02-2030-6521)
IRB 담당 (T.02-203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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