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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공지사항

[계약및정산] 임상시험 계약 및 연구비 관련 문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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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6 조회수 272
▣ FAQ. 자주하는 질문
Q. 연구비 사용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본원 연구비 규정에 의하여 "종료보고 승인일" 로 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Q. 원본 계약서 접수에서 계약체결(병원장님 결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Working day 5일 내외 소요. (계약체결후 직인처리 및 우편발송에 추가 5일 내외 소요)
Q. 계약서에 전자서명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서명 사용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본문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병원장 직인 및 책임연구자 서명란)은 아직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연구기간 연장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A. 아니오. 연구비 변경외의 계약사항은 변경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연구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A. 아니오. 연구명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책임연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A. 아니오. 책임연구자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연구대상자수가 변경, 총연구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네. IRB 계획변경심의 승인 및 변경계약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약서 검토진행은 초기계약방법과 동일합니다.
Q. 연구 진행중 총연구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A. 의뢰사에서 연구비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연구종료시 최종정산전에 변경계약체결 진행합니다.
Q. 약제관리비는 초기 완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매회 입금되는 직접비에 산정받으신 요율을 환산하여 분납합니다.
Q. 최종정산시 반드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네. 최종정산시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한뒤 연구비 반환 및 정산 공문으로 진행합니다.
Q. 약제관리비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본원 임상약국에 연구종료전 반드시 재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계산서 발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임상시험센터 :  연구비 관련 계산서 발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심의비 관련 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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