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C 공지사항
[계약및정산] 임상시험 계약 및 연구비 관련 문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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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6
조회수
272
▣ FAQ. 자주하는 질문 | |||||||||
Q. 연구비 사용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
A. 본원 연구비 규정에 의하여 "종료보고 승인일" 로 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
Q. 원본 계약서 접수에서 계약체결(병원장님 결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A. Working day 5일 내외 소요. (계약체결후 직인처리 및 우편발송에 추가 5일 내외 소요) | |||||||||
Q. 계약서에 전자서명 사용이 가능한가요? | |||||||||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서명 사용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본문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원 병원장 직인 및 책임연구자 서명란)은 아직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
Q. 연구기간 연장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 |||||||||
A. 아니오. 연구비 변경외의 계약사항은 변경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Q. 연구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 |||||||||
A. 아니오. 연구명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Q. 책임연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 |||||||||
A. 아니오. 책임연구자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Q. 연구대상자수가 변경, 총연구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 |||||||||
A. 네. IRB 계획변경심의 승인 및 변경계약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계약서 검토진행은 초기계약방법과 동일합니다. | |||||||||
Q. 연구 진행중 총연구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 |||||||||
A. 의뢰사에서 연구비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연구종료시 최종정산전에 변경계약체결 진행합니다. | |||||||||
Q. 약제관리비는 초기 완납해야 하나요? | |||||||||
A. 아닙니다. 매회 입금되는 직접비에 산정받으신 요율을 환산하여 분납합니다. | |||||||||
Q. 최종정산시 반드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 |||||||||
A. 네. 최종정산시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한뒤 연구비 반환 및 정산 공문으로 진행합니다. | |||||||||
Q. 약제관리비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나요? | |||||||||
A. 본원 임상약국에 연구종료전 반드시 재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
Q. 계산서 발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A. 임상시험센터 : 연구비 관련 계산서 발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심의비 관련 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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