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비정산] 임상연구비 정산 안내
파일
(양식)임상연구비_정산_신청서.xlsx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791
1. 약제관리비 최종 산정 (최초 계약 시 약제관리비가 없더라도 반드시 임상약국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상약국 나혜빈 약사님, T.02-2030-5902
2. 임상연구 연구비 정산 신청서 제출 [첨부]
약제관리비 최종 산정 후, 신청서를 이메일 접수(e-mail: loveiris71@kuh.ac.kr)
담당자와 내용 확인 후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신 경우, 공문 작성이 필요합니다.
3. IRB변경 승인 신청/ 변경 계약
연구비 변경이 있을 경우 IRB에 변경 보고하셔야 하며,
IRB 변경 승인 후 변경 계약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반환 공문 및 첨부서류 접수
아래 기재사항 포함된 자유 양식의 반환 공문 원본 및 첨부 서류를 담당자에게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기재 사항>
1)과제번호
2)과제명
3)반환 금액
4)반환 사유
5)반환 계좌
6)연구책임자 서명(혹은 동의서)
<첨부서류>
1)연구비 정산 신청서
2)마이너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신청서
3)사업자등록증
4)통장사본
<보내실 곳>
0503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 지하2층 임상시험센터 CTC사무실 이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