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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비정산] 임상연구비 정산 안내

파일 (양식)임상연구비_정산_신청서.xlsx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791

1. 약제관리비 최종 산정 (최초 계약 시 약제관리비가 없더라도 반드시 임상약국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상약국 나혜빈 약사님, T.02-2030-5902


2. 임상연구 연구비 정산 신청서 제출 [첨부]

약제관리비 최종 산정 후, 신청서를 이메일 접수(e-mail: loveiris71@kuh.ac.kr)

담당자와 내용 확인 후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신 경우, 공문 작성이 필요합니다.


3. IRB변경 승인 신청/ 변경 계약

연구비 변경이 있을 경우 IRB에 변경 보고하셔야 하며,

IRB 변경 승인 후 변경 계약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반환 공문 및 첨부서류 접수

아래 기재사항 포함된 자유 양식의 반환 공문 원본 및 첨부 서류를 담당자에게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기재 사항>
1)과제번호
2)과제명
3)반환 금액
4)반환 사유
5)반환 계좌
6)연구책임자 서명(혹은 동의서)

<첨부서류>
1)연구비 정산 신청서
2)마이너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신청서
3)사업자등록증
4)통장사본

<보내실 곳>
0503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 지하2층 임상시험센터 CTC사무실 이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