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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공지사항

심의결과통보서 재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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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0 조회수 1497

심의결과통보서 재발행 관련 안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의종료 후 약 1주 이내에 책임연구자에게, 2주 이내에 의뢰자에게 심의결과통보서로 통보됩니다.

 


※ 심의결과통보서 분실 시 원본은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IRB에 사전에 미리 e-mail(20110360@kuh.ac.kr)로 요청하신 후 직접 방문(fax 및 e-mail 전달 불가)을 통해 사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