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공지사항
심의결과통보서 재발행 관련 안내
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1497
심의결과통보서 재발행 관련 안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의종료 후 약 1주 이내에 책임연구자에게, 2주 이내에 의뢰자에게 심의결과통보서로 통보됩니다.
※ 심의결과통보서 분실 시 원본은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IRB에 사전에 미리 e-mail(20110360@kuh.ac.kr)로 요청하신 후 직접 방문(fax 및 e-mail 전달 불가)을 통해 사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