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관련
파일
20150611-20140812-개인정보보호법(0).pdf
20150611-20140812-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해당사항및조치사항(0).pdf
20150611-20140812-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최종수정)(0).pdf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1717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관련
2014.08.0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과징금 등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4.08.07일 부터 법령 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자료는 보관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
첨부
1. 개인정보보호법
2.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해당사항 및 조치사항
3.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