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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관련



2014.08.07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과징금 등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4.08.07일 부터 법령 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자료는 보관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


첨부
1. 개인정보보호법
2.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해당사항 및 조치사항
3.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