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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공지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_2013년 2월 2일 시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2월 2일로 전면 시행되었며, 본 법률의 범위가 인간 대상 연구로 확대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시행규칙 별지 34호의 서식(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2월 2일 시행일로부터 사용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연구계획의 IRB의 심의 및 승인 후, IRB의 승인이 확인된 동의서를 구득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2월 2일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체유래물 동의서"를 우선 사용하시고 IRB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