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공지사항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파일
첨부1.제34조의4_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pdf
첨부2.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2&3.pdf
첨부3.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고시 제2015-113호, 2015.12.30.pdf
첨부4.자주묻는 질의응답FAQ.pdf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1941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최근 임상시험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종사자는 각 종사자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관련 법령(약사법 제34조의 4,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자의 연구는 내년(2017년)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RB 에 심의 요청된 연구가 승인될 수 없음 / - 식약처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 발생
의약품 임상시험 외 연구(의료기기, PMS)를 하는 연구자들께서는 기존의 원내 GCP WORKSHOP,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https://edu.cdc.go.kr/)을 그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종사자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피험자보호센터 서지미(T. 02-2030-7807)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