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원참여
발전기금 조성 취지
건국대학교병원은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립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후원은 건국대학교병원의 비전인 'Beyond the BEST'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구료제민의 설립정신을 실천하는 소중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후원 형태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연구 및 업무용 물품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1. 건국대학교병원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건국대학교병원 발전기금 후원(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내용을 기입하셔서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 광진구 화양동 능동로 120-1(화양동) 건국대학교병원 재무팀
- 팩스번호 : 02-2030-7069
2. 인터넷으로 건국대학교병원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발전기금 후원 버튼을 클릭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상담 및 문의처
건국대학교병원 재무팀 발전기금담당자
전화번호 : 02-2030-7141
발전기금 입금계좌는 신한은행 140-007-238554 건국대병원입니다.
2. 후원자 예우
후원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후원자께 건국대학교병원 건강매거진을 보내 드립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후원하신 분께 다음과 같은 예우를 제공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후원하신 분께 다음과 같은 예우를 제공합니다.
- 01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 02 병원 주요 행사 초청
- 03 기부자 이름 또는 기업명 Donation Wall 등재
- 04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 상세 내용
구 분 | 본인 부담 진료비 | 건강 검진 | 장례식장 이용료 | 감면 기간 | 제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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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입원 | ||||||
1백만원 이상 | 본인 | - | - | 10% | - | 1년 | |
배우자 | - | - | 10% | - | |||
직계가족 | - | - | - | - | |||
1천만원 이상 | 본인 | - | - | 30% | - | 2년 | |
배우자 | - | - | 20% | - | |||
직계가족 | - | - | - | - | |||
3천만원 이상 | 본인 | 10% | 10% | 40% | 10% | 5년 | 연간 30일 이내 입원 |
배우자 | 10% | - | 40% | 10% | |||
직계가족 | - | - | 10% | - | |||
5천만원 이상 | 본인 | 20% | 20% | 50% | 20% | 10년 | 연간 30일 이내 입원 |
배우자 | 15% | - | 50% | 15% | |||
직계가족 | - | - | 20% | - | |||
1억원 이상 | 본인 | 30% | 30% | 50% | 30% | 제한 없음 | 연간 30일 이내 입원 |
배우자 | 30% | - | 50% | 20% | |||
직계가족 | - | - | 30% | - | |||
5억원 이상 | 본인 | 50% | 50% | 100% | 50% | 제한 없음 | 연간 30일 이내 입원 |
배우자 | 50% | - | 100% | 40% | |||
직계가족 | - | - | 40% | - | |||
10억원 이상 | 본인 | 100% | 100% | 100% | 100% | 제한 없음 | 연간 50일 이내 입원 |
배우자 | 100% | - | 100% | 100% | |||
직계가족 | - | - | 50% | - |
- PET-CT, 라식(라섹) 수술비는 감면율 별도 적용
-
처방성 재료비 중 실거래가 상환제 적용받는 재료비
(약품 포함)는 감면에서 제외 - 장례식장 이용료는 빈소료, 안치료에 한함
- 치과진료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입원료 감면은 최대 1인실A로 하고, 특실 이상 이용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함
후원자 세제혜택
건국대학교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사립학교 기여금) 으로 개인 기부는 근로소득금액의 100% 이내에서, 법인 기부는 법인소득금액의 50% 이내에서 기부금액의 15%가 세액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