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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안내

  • STEP 1

    담당의사의 외래진료일에 접수

  • STEP 2

    담당의사의 증명서 내용 입력

  • STEP 3

    각층 원무접수 〮 수납창구에서 증명서 확인

  • STEP 4

    진단서비용 수납 및 교부

  • STEP 5

    확인 후 귀가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과거에 발급 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가 본인인 경우
구비서류 ①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신분증 등)
비고
  •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환자의 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가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친권자의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비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

예)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 친족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대리인(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주요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발급장소)
주요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발급장소
일반진단서 20,000 신분증 사본 : 1,000 원무팀
수납창구
통원진료확인서 3,000 신분증 사본 : 1,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신분증 사본 : 1,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시체검안서 3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 신분증 사본 : 1,000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병무용 진단서(치과 제외) 20,000 사진 반명함판 2매 사본 : 1,000
출생증명서 3,000 신분증 사본 : 1,000
입원/퇴원 확인서 1,000 신분증, 퇴원영수증 사본 : 1,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장애진단서 15,000(동사무소)
40,000(정신과)
신분증 사본 : 1,000
신체감정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0
정신감정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0
사망진단서 1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사산증명서 1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공무원채용신체검사 40,000 신분증 사본 : 10,000
* 기본검사 외 검사비용 별도
일반건강진단서 20,000 신분증 사본 : 10,000
* 검사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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