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24시간 접수 및 진료 |
응급실(02-2030-5555)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접수하고 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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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신청 | 접수대에 비치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응급수납에 제출하십시오. |
진료 | 응급실 간호사에게 진료접수증을 제출하시면 주치의가 응급진료를 한 후 퇴실 및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
진료비 수납 | 퇴실 및 다음 진료예약 결정을 받으신 분은 응급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
퇴실 및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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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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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 안내 |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 시 구급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 응급수납창구 또는 간호사실 |
진료신청서작성
진료신청 시 인적사항을 기입 후 접수창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결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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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가
투약사항이 있는 경우 투약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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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
(입원결정서가 발부되면) 응급수납 창구에 입원서약서 작성 후 제출/병실배정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실 내원시 응급증상 (응급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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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시장애 |
심한 탈수, 약물 ·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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