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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처방전발급 절차

  • STEP 1

    외래 진료 접수 (각층 외래 접수 창구)

  • STEP 2

    담당의사 외래 진료 (해당 진료과)

  • STEP 3

    진료비 수납(각층 외래 접수 창구) 또는 무인수납기 수납

  • STEP 4

    원내 외래약국에서 약 수령(1층 원무과 옆)

  • STEP 5

    확인 후 귀가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2.08.02 부터)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구비서류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원외 처방전발급 절차

  • STEP 1

    외래 진료 접수 (각층 외래 접수 창구)

  • STEP 2

    담당의사 외래 진료 (해당 진료과)

  • STEP 3

    진료비 수납(각층외래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 수납(환자용과 약국용 원외 처방전 2부 출력)

처방전 발급 안내

  • 1. 원외처방전 발행기의 위치

    각층 원무접수·수납창구 앞

  • 2. 원외처방전 발행 시간

    외래 : 08:30 - 17:30

  • 3. 원외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14일
    (처방전 하단에 유효일 기재)

  • 4. 원외약국에서 약 수령시 필요한 것

    약국 제출용 처방전

  • 5. 원외처방전 발행 및 처방 내용 오류 시 문의처

    1층 외래약국으로 문의
    전화번호 : 02-2030-5906
    팩스번호 : 02-203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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