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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 STEP 1

    원무과접수

  • STEP 2

    진료과 신청

  • STEP 3

    병리과 접수

  • STEP 4

    원무과 수납

  • STEP 5

    병리과 수령

병리자료(슬라이드) 발급 안내

  • 1. 슬라이드 수령가능 시간

    신청후 익일 오후 4~5시

  • 2. 슬라이드 수령 장소

    지하 2층 병리과 B25

구비서류 준비시 주의사항

관련근거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가 본인인 경우
구비서류 ①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신분증 등)
비고
  •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환자의 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가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친권자의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비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

예)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 친족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대리인(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본발급 비용안내

사본발급 비용안내
병리자료 구분 비용
슬라이드 복사 (1장) 27,000원
미염색 슬라이드 제작 (1장) 12,000원

*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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