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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입고 및 검수관련 안내문
조회수 : 802 등록일 : 2023-12-27

1. 입고 전        

의료기기 납품업체는 장비 입고 일정을 의공학팀 및 사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그리고 검수 시 필요한 서류는 입고 전에 준비한다검수 서류는 건국대학교 병원 홈페이지(http://www.kuh.ac.kr) 공지사항에서 최근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2. 입고 및 설치        
의료기기 납품업체는 의공학팀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 사용부서 담당자와 함께 설치 장소로 이동하여 장비를 입고 및 설치하도록 한다.        
        


3. 물품 검수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바탕으로 총무팀(검수담당자), 의공학팀사용부서 담당자와  함께 물품검수를 실시한다거래명세서와 발주서에 각 담당자의 확인(사인 또는 도장)을 받도록 한다물품 검수 완료 후 가져온 모든서류는 납품업체가 회수하여 최종 완료 전까지 보관하며 분실에 유의한다.        
        
▶ 검수서류    

 

[1차 검수 서류]     
① 의료장비 설치확인서 // 의공       
② 거래명세서 원본(병원양식) // 의공구매총무       
③ 발주서 사본 의공구매총무        
④ 계약서(규격서 포함 전체또는 계약이행확인서 사본 // 의공총무

⑤ 사용자교육일지와 교육자료 // 해당부서의공  

⑥ 의료기기 수입(또는 제조)품목 허가증 사본(미해당 장비는 식약청 발행 확인 공문 필히 첨부) // 의공      

[2차 검수 서류]

①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 의공구매        
② 세금계산서 // 의공구매 
        


4. 시운전        
물품 검수 완료 후 해당 장비가 이상 없이 동작을 하는지 사용부서 담당자의 입회 하에 장비를 테스트하고 상황에 따라 의공학팀총무팀 담당자가 같이 참석을 하여 확인을 한다시운전 후 장비가 이상 없이 동작을 하면 사용부서 부서장으로부터 [의료장비 설치 확인서]에 확인(사인 또는 도장)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외자건과 임대차 계약건을 제외하고는  검수관으로부터 출력된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에 검수필 날인을 받는다.        
        
※ 참조 

모든 검수 서류와 장비 및 구성품에 문제점이 없다면 물품 검수 및 시운전은 동시 에 진행 할 수 있다.         
가능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검수 및 시운전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원본과 사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맞춰 의공학팀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주서에 적힌 구매팀 메일주소로 발송한다.        
모든 서류를 구비한 후 의공학팀 의료장비 담당자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한다이 때 미비한 서류가 있을 시 최종 확인을 받을         
수 없다.        
        
※ 주의:  

모든 일정은 사전에 각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모든 서류는 납품업체가 각 해당 부서 담당자들의 확인 도장을 받도록 한다.         


최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비한 서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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