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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공지사항

[중요] 심의비 및 문서보관비 세금계산서 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안내

파일 심의비&문서보관비 청구용 세금계산서 신청서.xls       
등록일 2019-10-25 조회수 3534

2020년 1월 1일부터 심의비 및 문서보관비 세금계산서 신청 관련해서 아래 사항들이 변경됩니다.


1. 심의비 및 문서보관비 세금계산서 신청은 새로운 양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2. 심의비 및 문서보관비 세금계산서는 '청구용'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심의비 및 문서보관비 세금계산서 담당자는 IRB담당자로 변경됩니다.
   -전화 : 02-2030-6542
   -메일주소 : 20190508@kuh.ac.kr